지난달 휴대폰 기기변경.
위약금 26만얼마 기존 기기할부 25만얼마
전부 처리하는 조건으로
새 핸드폰으로 기기변경
기존 기기 반납조건으로 반납완료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안에 모든게 처리된다는 통보받고 현재 한달넘게 지난 시점이고 기기할부는 25만원 중 1회차 빠져나가고 22만원만 대리점에서 내준상황이고
나머지 위약금과 할부1회차는 납부가 안된상태에서 7~8차례 전화하니까 이제야 돈빌려서라도 입금하겠다고 12만원만 입금한상황. 나머지 전체 금액 입금안됨
그리고 휴대폰 기기변경시에도 다른 사람찾아와서 돈이 이상하게 나왔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었음. 꼭 조사부탁드립니다
01084472457 연락주시면
문자 전화녹음 자료 모두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