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생활용품 | 제품 하자로 교환 요청했으나 처리불가
 이철구
 2025-07-05  |    조회: 105
1751624692094.jpg
안녕하세요
유터브,틱톡에서 영구적으로 사용할수있고 녹슬지 않는 제품이라며 광고해서 2개 7만원에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용 중 후라이펜에 녹이 심하게 생겨 녹 제거 후 사용해뽀려했으나 점점 심하게 생겨 교환 요청을 했으나, 14일아내만 가능하다고하여 산고하게되었습나다.
광고에 녹슬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후 있다고해서 구매했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5 08:31:02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