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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불처리 , 가격거품 , 가품옷
 손혜연
 2025-07-05  |    조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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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지하철역에서 파는 원피스를 샀는데 23만원에 샀다고 옷에서 꺼내시더라구요 저가 옷장사를 하니까 터무니없는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해서 환불하러 갔는데 되려 큰소리치면서 못해주니까 알아서 하라고만 하시네요 돈이야 속았다치고 마음 내려놓으면 그만이지만 같은 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태도부터 응대 너무 화가납니다 노인들 상대로 거품장사했다고 생각해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5 18:18:53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또는 현재 더 싸게 판다고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