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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에어컨 as
 황재석
 2025-07-05  |    조회: 176
약4년전 삼성전자 에어컨을 구매하였습니다.
통신에러가 표시되길래 as를 신청했더니 회로기판을 교체해야한다고 255.000원을 청구해서 결재하였습니다.교체된 회로기판을 두고가라고하니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전화를하더군요.
어의가 없습니다.보증기간을 문의하니 1년이라고해서 황당했습니다.회사에서 사용하는 타사의 에어컨은 십년이지나도 문제없습니다
법적으로는 할수있는 방법이 없겠지만 저같은 불합리한 경우를 다른 소비자들은 당하지 않게하기위해 사연올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06 07:18:22
해당에어컨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