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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배송 미이행
 성지민
 2025-07-05  |    조회: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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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3일 주문
2. 6/11일 차주 목.금에 배송 시작한다고 연락옴.
3. 6/29 배송 안와서 문의
4. 그동안 기계가 고장이 났고 수리하느라 일정이 미뤄졌다고 함. 따로 안내 없음.
5. 7/2~3일 배송 시작할거라고 연락옴
6. 배송 안옴.
7. 7/4일 언제도착하냐고 문의 넣었더니 확인 후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함.
8. 연락 없음
댓글 1

담당자 2025-07-06 07:19:2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법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이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구매후 한달이 넘도록 의도적으로 물건을 배송하지 않고 있다면 사기행위를 의심해 봐야겠으며 이 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www.cyberbureau.police.go.kr, 전화 182 )'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