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유통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난 치즈를 팔고 있습니다
 김신
 2025-07-06  |    조회: 251
IMG_1450.jpeg
유통기한이 두 달 가까이 지난 체다치즈를 진열대 맨 앞에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여동생이 현금으로 사온 직후 그 치즈로 음식을 해 먹으려고 뜯었는데 하얗게 변색되어 있고 심하게 흐물거리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gs25라는 프랜차이즈 편의점을 믿었기에 유통기한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요리를 해먹었습니다. 먹다보니 강한 라면 맛에도 가려지지 않는 공장냄새? 같은 이상한 맛이 느껴져 그제서야 유통기한을 확인하니 2025.05.23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2025.07.05인데 말이죠. 그 길로 편의점에 가서 사정을 말하니 바로 인정하고 환불을 해주시긴 했습니다. 다만, 똑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치즈를 하나 더 판매하고 있었고 상하기 쉬운 유제품을 이런 여름에 확인도 않고 파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그 유통기한 지난 치즈 봉투는 사장님이 가져가셔서 그걸 제가 갖고 있겠다 말씀 드리니 SNS 같은 데 공론화할 게 두려우셨는지 에둘러 거절하셔서 영수증만 따로 받아왔습니다. 탈이 나면 병원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은 받았지만 혹시나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실까 걱정되는데 따로 녹취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글과 첨부한 파일 증거효력이 있을까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7-06 09:25:34
구입하신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있어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