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네이버 배너광고 계약기간 1년 납입 후 해지에 따른 해약금 미지급
 최명운
 2025-07-07  |    조회: 200
진정인은 2024년 5월 21일 케이티 컴퍼니와 인터넷 네이버 배너 광고를 계약했습니다 케이티 컴퍼니와 계약 후 1일 지나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고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배너 광고효과에 대해 효과가 없슴을 예상과 같이 1년 내내 단 한 건의 예약도 들어 오지 않았고 1년 동안 매 어ㅜㄹ 215,000원 일 년 2,580,000원 납부하였고 일 년 지나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다리고만 하며 하루하루 미루기만 하며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댓글 1

담 당 자 2025-07-08 15:58:55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요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