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인은 2024년 5월 21일 케이티 컴퍼니와 인터넷 네이버 배너 광고를 계약했습니다 케이티 컴퍼니와 계약 후 1일 지나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고액의 위약금을 내라고 억지를 부렸으며 배너 광고효과에 대해 효과가 없슴을 예상과 같이 1년 내내 단 한 건의 예약도 들어 오지 않았고 1년 동안 매 어ㅜㄹ 215,000원 일 년 2,580,000원 납부하였고 일 년 지나 해지를 하고 해지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기다리고만 하며 하루하루 미루기만 하며 해약환급금 지급하지 않고 않습니다 이에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조속히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댓글1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지급요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