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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음식물탈수기통에녹?용접자국이선명
 백정연
 2025-07-24  |    조회: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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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에서식물탈수기를샀는데요오늘배송와서보니음식물탈수기본체통이녹슬어있어서쿠팡에문의하니판매자님께서원래그런거라고반품이안된다고하네요..음식점이라찜찜해서사용하기가..
댓글 1

담 당 자 2025-07-25 00:07:54
구입하신 기기의 하자로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