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5년 7월24일 오후 3시, 횡성휴계소 내 톰앤톰스 에서 망고 스무디를 사서 먹는중에 입에 이물질이 느껴지고 이후 배가 아파서 내용물을 보니 알루미늄 호일 (병뚜껑으로 추청) 같은 이물질이 작게 혼입되어 있었음. 업체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니 스무디 제조시 병뚜껑이 들어가서 같이 갈린 것 같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본사에서는 그게 왜 들어갔는지 알수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여 화가 무척 많이 나서 고발합니다. 현재 배가 많이 아파서 대학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제거가 힘들다고 하여 119를 통해 다른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댓글1
드시던 음료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