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반품 미처리
 김정중
 2025-07-24  |    조회: 470
20250721_164122.jpg
Screenshot_20250721_124257_NAVER.jpg
Screenshot_20250721_123951_NAVER.jpg
Screenshot_20250721_123946_NAVER.jpg
Screenshot_20250721_123957_NAVER.jpg
네이버쇼핑을 통해 "리니산" 이라는 업체에서 전선탈피기를 구입하였습니다.
"주문 후 제작" 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고 주문을 하였고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도착한 제품은 제작이 아닌 중국 쇼핑몰에서 구매를 해서 배송지만 변경하여 제품을 보냈습니다.
이에 광고 내용과 달라 제품 반품 신청을 하였지만 "리니산"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반품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귀책사유가 판매자에 있는데 소비자가 개인 이라는 이유로 횡포를 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셔서 거짓광고로 사기치는 업체를 엄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5 00:25:38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