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을 보냈는데 얼룩이쳐서 왔읍니다 최초 수거당시 얼룩이 있었다는 문의는 없었는데 나중에 세탁물을가지고 와서 보니가 흰색난방에 보라색 얼룩이 져 있었읍니다 세탁나라에서는 그과정이 처음에 어룩이 저서왔다고 하는데 보낼당시에는 얼룩자체가 없었읍니다 사과도 사무적으로 하고무조건 자기들탓이 아니라고하니 소비자입장에서는 어떻게해야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댓글 1 내용 담당자 2025-07-25 15:58:05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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