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컵 물받침 이 흔들리고 안정적이지 않음
 김지현
 2025-07-25  |    조회: 181
주)한우물 정수기를 2020년9월 설치후 지금까지 사용중에 5년 약정기간이 다가오니
신규교체 전화 상담이 와서 고민 하던중 재 설치 하기로 하고 .7/23일 15:30~16:10에 걸쳐 설치후 기사님 돌아간후
주변정리 하다가 물받침이 고정이 안되고 컵받침이 흔들려서 설치 기사님께 전화해서 제품 설치 잘못된건지 컵받침이 흔들린다고 하니
이 제품은 다 그렇다는 황당한 답변을듣고 콜센타로 전화해서 이의 제기하니까. 사용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아서
청약철회하고 .기존제품 제 설치 요구를 하였지만. 그럴수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7/2일부터 상담원의 신규 재 구매 권유때도 .설치시 기사님도 이런 문제를 이야기 한적이 없었으며.이 건은 소비자의 알권리. 회사차원의 알릴의무 위반으로.청약철회및 기존 제품 원상복귀 를 요청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7/24일 내용증명을 보낸상황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5 18:30:34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