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본공연 하루 전날 메인 라인업 취소 공지후 환불 불가
 김진우
 2025-07-25  |    조회: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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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관객이 메인 출연진을 보기 위해 티켓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사가 출연진 변경으로 인한 환불 불가 조항을 내세우며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실상 핵심적인 공연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6 14:45:23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공연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중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시간 1/2이하 공연 등)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이 가능합니다. 단, 3일전에 미리 출연진이 바뀔수 있다는 공지를 하였다면 전액환불은 어려울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