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린토피아에 가 서 보여드리니 본사에 보내서 알아본다고 해서 다시 맡겼습니다 일주일뒤에 오라고 해서 가보니 안된다고 고객책임이라고 하는데 세장의 셔츠가 다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이고 매번 맡겨서 세탁을 했기에 집에선 물을 묻힌적이 없습니다 또 같이 맡긴 다른 두장은 ㄱ핸찮고 이 옷만 그렇게 된건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여기에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크린토피아에 가 서 보여드리니 본사에 보내서 알아본다고 해서 다시 맡겼습니다 일주일뒤에 오라고 해서 가보니 안된다고 고객책임이라고 하는데 세장의 셔츠가 다 같은 브랜드 같은 재질이고 매번 맡겨서 세탁을 했기에 집에선 물을 묻힌적이 없습니다 또 같이 맡긴 다른 두장은 ㄱ핸찮고 이 옷만 그렇게 된건데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여기에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