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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방분해주사
 유우정
 2025-07-26  |    조회: 130
광고를보고10cc에 99.000원 한다하여 예약 하고갔는데 상담사가 1회에도 효과가 있다하여 400cc를 맞았고 의사선생님도 효과 있을거라고 했었습니다
몇번을1회에도 효과가 있냐 물었는데 효과가 있다 말했습니다
근데 아무 효과없고 이제와서 효과를 못 볼수도잇고 꾸준히 맞아야한다며 허위광고 허위상담 받았습니다
비싼돈주고 시술받고 효과없어 속상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6 15:43:00
해당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려움이있습니다. 다만, 시술상 의사의 과실이 확인되거나,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