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항공권 환불에 대해 당일 취소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수수료 50000원 환불 수수료를 얘기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예원
2025-07-27 |
조회: 80
항공권 환불에 대해 당일 취소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수수료 50000원 환불 수수료를 얘기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상 거래이후 7일이내는 전액환불과 수수료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일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환불수수료가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환불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법보다 항공사 약관이 우선이라며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이거에 대해 신고합니다. 댓글1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