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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 | 항공권 환불에 대해 당일 취소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수수료 50000원 환불 수수료를 얘기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신예원
 2025-07-27  |    조회: 80
항공권 환불에 대해 당일 취소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수수료 50000원 환불 수수료를 얘기하면서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상 거래이후 7일이내는 전액환불과 수수료가 없다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당일 환불 의사를 밝혔으나 환불수수료가 있다며 무조건적으로 환불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법보다 항공사 약관이 우선이라며 똑같은 말만 반복적으로 하고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이거에 대해 신고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27 18:14:14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