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2(화) 17:10경 C10 소형카메라 가격205,000원 구입후 인근 가게보다 동일제품이 75,000원 더 비싸게 구입하여 화도 나고 괘씸하여 반품요구 거절되자, 더 비싼 차액 75,000원 환불도 거부 항의하자 안 되겠다 싶어 현금 10,000원만 챙겨주고 고발하던지 어디 마음대로 해 봐라는 식으로 나왔고 소비자는 동일제품을 75,000원 더 비싸게 주고 구입한게 억울하여 신고하니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처리결과는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모두 거부하여 계좌이체 함 (국세청 현금영수증 미발행 25,7,28 신고)
- 업체정보
종로전기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2층 가동 203호)
02-2265-4959 / 010-5247-6799
-증빙자료 : 명함,계좌번호,무통장입금내역 각 1매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