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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 | 인테리어AA
 안태영
 2025-07-28  |    조회: 217
Resized_20250719_142844.jpeg
프렌차이즈
계약종료후
인테리어1년AS기간이
남았는데
계약종료이유로AS불가하다고합니다
이사진와다수문제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7-28 17:13:09
업체와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