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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지속적이면 발톱 무좀이 치유 될거 같다는과대광고
 박은경
 2025-07-29  |    조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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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후기를 종영하여 허구의
피드를 올리고 난후 과대 광고를 함.
주 성분은 벤잘코늄염화물이며 이건 단순 소독액에 지나지 않으나 사람들을 현혹시킴.
댓글 1

담당자 2025-07-29 09:45:11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