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가짜 쿠폰 제시로 소비자 현혹 구매하게함
 임정애
 2025-07-30  |    조회: 115
31.png
<㈜이랜드월드 온라인플랫>
쿠폰제시되어있어
구매하였으나 결재시
쿠폰적용이 안되어 문의하니 쿠폰사진 캡쳐요구로
카테고리에 나와있는 쿠폰사진 캡쳐해서 보냈더니
연락이 없어
다음날 연락했더니
어제는 그 쿠폰적용이 불가였다고
취소도 발송이 되서 안되구
제품도착후 반송비도 부담해야한다는 어처구
없는 말에
이런 소비자 우롱하는 <이랜드 >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7-30 15:55:51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