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구입한 온천지재래식광천김(20봉)을 개봉하였으나 김을 담는 용기의 절반도 채 들어있지않은 김 과 오래된듯한 아주 눅눅하고 비릿한향 등
제품의 하자로 본사직원과 통화하였으나 원래그렇다
날씨가더워 그럴것이다 라며 대수롭지않은듯 응대하여 남아있는 11개의 제품을 개봉하며 영상촬영 후 직원에게 발송
영상을 확인하였다며 전화상으로 답변한 내용과 대답이 같다고하며 묵묵부답
누가봐도 제품의하자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상황에 모든상황을 인지하면서도 나몰라라식의 직원응대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기전 민원제기합니다
개봉영상 보유하고있으나 사진으로도 제품의 하자를 확인할수있어 사진첨부합니다 댓글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