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4일 날 주문 후, 배송이 계속 미뤄지길래 7월 11일날 주문 취소 요청함, 바로 취소해준다고 하길래 환불을 기다림. 계속 환불을 기다렸지만 입금이 되지 않길래 1:1 게시판에 문의를 함. 2~3주 걸린다고 하길래, 보통 다른 업체들도 일주일 안걸리는데, 왜 오래걸리냐고 물어봄. 쇼핑몰마다 다르다 기다려달라고 해서 기다림. 지금 4주가 된 시점에서 유선전화를 통해 전화해서 물어봤지만 사과 없이 기다려달라고 했지 않았냐 환불되는 기간은 쇼핑몰마다 다르다 시전, 이런 환불 사례가 소비자 고발 홈페이지에 같은 쇼핑몰이 많아 이런일이 비일비지하게 일어나는 것 같음. 최대한 빠른 환불을 원한 것 뿐인데, 8월 중순 쯤 날짜는 정확한 모르겠다고 함. 처음도 아니고 계속해서 환불 날짜를 미루니, 믿음이 가지 않음. 정확한 환불날짜와 빠른 환불 원함. 댓글1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