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그램 노트북 하자 미처리
 황선용
 2025-08-04  |    조회: 100
1.구입한지 1개월 미만된 노트북 화면이 깨져
제품보증서에 따라 교환 또는 무상수리 요구 했으나
*물리적 충격 없었음. 제품불량으로 판단됨

2.육안상 확인후 소비자 잘못이라며 유상 51만원 수리만 가능하다고 함
*하자기준인 충격내구성 기준 제시도 없음
**빛에 반사해서 보면서 약간의 기스 흔적이 있다면서 소비자 잘못이라 말함

댓글 1

담당자 2025-08-04 16:28:58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액정이나 메인보드파손 등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외부충격에 기인하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제품자체의 불량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 노트북 액정이 파손된 경우,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로 보기 어려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정하고있으며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