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개월전 SKT 114를 통해 개인정보유출건으로 죄송한마음으로 새핸드폰 갤럭시노트25를 제공해드리고, 2년만 사용하시면서 통신사를 이동하지않고, SK에 계속 사용해주시면 안되겠느냐 대신에 10만원대로 요금 3달쓰시고 그후 요금제만 변경하면 된다하였고,
해서 약 3년넘게쓴 핸드폰으로 약정할인으로 사용중이었는데 그러겠다하니
집으로 핸드폰과 대리점명함만 배송오고 어떤 계약서나 안내사항이 없었습니다.
최근 요금제 변경을 하려하니 기기값이 약 3만5천몇십원이 나가고 남은 기계할부월이 30몇개월정도가 남아 기기는 값은 자급제로 구입하는것보다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또한, 배송옹 핸드폰도 음량이 잘 들리지않아 밖에서 통화하기 어려웠는데 무료라 감수하고썼습니다. 하지만 무료가 아닌 사기를 당한것이었습니다. 빠른시일내
원상복구를 바랍니다. 댓글1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