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경 한라상조(이하 상조)를 통하여 가전결합 상품으로 상조를 가입하였습니다. 최근에 60개월의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상조 가입을 해약하기 위하여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고 저의 계약이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처음 가입시에는 상조 가입시 사은품으로 가전을 준다는 것이었지만 추후 알고보니 결합살품으로 가입이되었고, 사실상 가전은 사은품이 아닌 제가 할부로 원가의 2배를 주고 구매한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약을 유지하려하였지만 저번 달 고객 대응을 보고 해약을 결심하였습니다.(이 회사는 상조업을 유지할 능력이 안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고객의 계좌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객의 주 거래 은행, 이중 출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상조회사와 결합가전 운영사는 다른회사라 주장하지만 사실상 한라상조의 부사장이 운영하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음에도 책임회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