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제품 미 호환으로 환불요청
 이승규
 2025-08-04  |    조회: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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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 시 호환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했으나, 실제 현장 적용 결과 호환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5개 중 1개는 자체불량 모터쪽 흔들림 불량으로 확인되어 환불 처리되었으나, 나머지 4개에( 미 호환 제품) 대해서는 동일 제품으로의 발송 했다고 환불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카톡내용 첨부 합니다.

판매처 송하유통
대표 송대규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64 프리미엄원희캐슬봉담 744호
010-7607-0865
댓글 1

담 당 자 2025-08-05 12:29: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