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요거트아이스크림의정석 월성점
 김지선
 2025-08-04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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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 전기 문제가 있어서 냉장고 속의 아이스크림이 녹았었다고 합니다.
녹았던 아이스크림은 상품의 가치가 없고 또한 부패의 우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점주는 그것을 알고도
그 아이스크림에 토핑을 올려
저희에게 판매하였고
저희는 배달받은 아이스크림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으나
해당점주는 이를 거절하여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5 14:48:2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