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서비스센터수리중 사고
 김경민
 2025-08-05  |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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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9일 광산구 르노광산정비사업소에 창문버튼교환으로 수리맡겼습니다 오후3시쯤에 차 맡기고 5시30분쯤 수리완료됬다고 하여 차를찾으러갔고 다시 직장으로돌아와 주차하고 운전석 앞바퀴쪽을 보니 휠하고 타이어 빽미러에 흡집이나있는걸 발견하고 르노서비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에게 CCtv 확인부탁드렸습니다
르노서비스센터에서는 정비사가 사고낸게아니다
블랙박스영상확인해보라는 답변을받았고 다음날 블랙박스영상을 확인해보니 정비시가 르노센터 화물용엘레베이터에서 후진중 너무옆으로 붙이다가 다시 전진하는 과정이서 벽에 운전석앞타이어쪽을 돌리는과정에서 벽과 붙이치는 영상을 보게되었고 저는 르노서비스센터에게 사과하고 좋게끝내자고 말했으나 르노센터는 자기과실이아니다 블랙박스영상을 보여주었으나 과실을 인정하지않고있는 상황입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5 16:17:54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