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허위 리뷰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정아현
 2025-08-05  |    조회: 107
우먼정1.JPG
글램스부스터1.JPG
해당 판매자는 우먼정 이라는 상품과 글램스부스터 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상품은 리뷰가 많이 있는데 그중 많은 상품이 작성 일자와 작성자가 동일합니다.

우먼정- 다이어트보조제 이며 먹어서 살뺏다는 후기가 많고 너무 좋음.
글램스부스터 - 가슴커지는약 이라고 후기가 아주 좋음.
이 약을 구매해서 먹으면 정말 가슴도 커지고 살도 빠질것 같이 착각하게됨.

실제 대부분의 리뷰들이 전부 동일한 날짜에 작성자가 동일합니다.
허위 리뷰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는 해당 판매자의 상품을 쿠팡에 몇차례 신고하였으나 처리가 되지 않아 소비자 고발 센터에 고발합니다.
중복리스트입니다. 사진 파일 추가로 첨부하겠습니다.
7월21일 이*라님
7월21일 정*정님
7월21일 강*미님
7월21일 김*이님
7월21일 손*숙님
7월21일 천*이님
7월27일 노*남님
7월17일 김*용님
7월17일 임*모님
7월16일 허*희님
7월11일 뜬딴님
7월11일 이*자님
7월11일 이*진님
7월11일 이*현님
7월11일 노*은님
7월9일 박*열님
7월9일 오*자님
7월9일 김*아님
이 밖에도 대부분의 상품이 리뷰가 동일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05 16:51:5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홈페이지 및 사이트의 관리 및 감독은 관리자의 단독권한으로 만약 사업체에서 본인의 게시 글을 삭제하였거나 자동탈퇴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려우며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시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