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미금당이라는 소상공인사업장입니다.
이 글을 쓰기까지 고민이 참 많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괴씸하여 민원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은 미금당이라는 귀금속점인데 주)에스원을 약 10여년 이상 이용하고 잘 사용하였지만 다른 경비업체
SK쉴더스(주) 즉 캡스에서 영업제안이 들어와 제안내용을 듣고 조건이 좋아서 캡스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상 에스원을 문제없이 잘 사용하였고 해지하는 부분까지 별 문제없이 변경될줄 알았는데 서비스제공할때와 다르게
해지 할때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법관련 운운하면서 반협박식의 대응에 당황스러우면서 너무나 화가나
본 민원 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정위에서 2017년도9월에 개정사항이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맞춰 해약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는 내용도
인지를 하였는데 설치되어 있는 에스원 장비를 캡스쪽에 위임하여 탈거작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단철거 및 훼손을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재물손괴 및 강요? 업무방해? 등 알수없는 형법을 야기하며 내용증명을 보내더군요.... (첨부파일 참고)
무슨 경비업체를 한번이용하면 평생? 써야하는 법이라도 있는건지.. 막말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업체변경을 하겠다는데
무슨 고소얘기를 하고 소송어쩌고 얘기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정말 에스원에 많은 실망과 그 동안 경비업체 1위라는 에스원을 믿고 썼는데 많은 후회가 되네요...
탈거 된 에스원 장비를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소송진행한다는 예고 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내 돈내고 사용하는 입장에서 제 마음대로 변경도 못하고 고객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렇게 무서운 내용들의
내용증명 서류를 보내어 반 협박을 하는 에스원정책이나 절차가 맞는지 의문도 들고 너무 화가납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하여 정말 대기업의 횡포와 갑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