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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 계약 당시 말과 다름
 장성은
 2025-08-06  |    조회: 89
선생님 방문 수업이고 교재만 사면 선생님이 와서 수업한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5번오고 오지않으셨으면 지금까지는 서비스였던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몇개월쨰 교재비가 나가고 있으며 전화해서 말과 다르지않냐 했더니 아이가 이뻐서 선생님이 나가신거지 원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교재도 5번의 수업 와서 한 교재 외에는 사용하지않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6 15:07:3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