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 차량 음식물쓰레기
 김양우
 2025-08-06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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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놀러와서 미리 렌트한 차에 탑승하였으나
이번 차량 대여자가 음식물쓰레기를 놓고 감
여름이라 냄새가 매우 심하여 1대1 상담으로 차량 변경 신청하였으나 안된다는 답변만 받음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돈을 지불한게 아니고 매우 불쾌함 이에따른 보상을 원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8-06 23:08:13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