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서비스제도개선과정책사항
 서현준
 2025-08-07  |    조회: 117
2024년도에에어컨구입했습니다.2.1셋트로구입했는데벽겔이에어컨누수현상이빈번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3번교환하였는데도불구하고누수현상은똑같습니다.업체측에문윽를해도회사가매각단계라정확한답변도없고보상관련건에서도오리무중입니다.벽지가얼룩져있고벽지보상건도문의했지만차일피일모르쇠로일관하고있습니다.담당자와통화하니맘대로하라는식입니다.도저히참다못해이렇게억울하고분해신청하려합니다.내용을토대로정신적인스트레스 시간적낭비인격모독한죄 이모든것을청구하려합니다.에어컨비용2590000입니다.일방적으로회사사정편의봐주면제가여러모로피해가있을것으로보입니다.하루속히이문제들을해결해주시고더이상소비자들이피해를보지않으셨음합니다.법대로진행하라고하니까시급한문제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07 06:43:46
계속되는 에어컨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