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을 받아본 후 택을 제거 후 세탁을 해 둔 후 열흘 정도 있다가 착용을 해 보았는데 상품이 불량 이었습니다.그래서 해당 온라인 판매처에 문의를 했으나 착용 한 흔적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얘기 합니다.어차피 이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 할 정도로 불량인데 착용흔적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처리가 불가 하다고 하네요.너무 억울 합니다.
입고 나간 것도 아니고 한번 착용 해 보고 불량이 확인 된건데 그걸 착용을 했다고 하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진짜 저런 온라인 매장은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1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