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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불량 상품 보내고 처리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박호범
 2025-08-11  |    조회: 101
상품을 받아본 후 택을 제거 후 세탁을 해 둔 후 열흘 정도 있다가 착용을 해 보았는데 상품이 불량 이었습니다.그래서 해당 온라인 판매처에 문의를 했으나 착용 한 흔적이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만 얘기 합니다.어차피 이 제품은 재판매가 불가 할 정도로 불량인데 착용흔적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처리가 불가 하다고 하네요.너무 억울 합니다.
입고 나간 것도 아니고 한번 착용 해 보고 불량이 확인 된건데 그걸 착용을 했다고 하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이런 경우가 진짜 너무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진짜 저런 온라인 매장은 없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8-12 10:07:42
세탁을 하였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교환 및 환급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탁한 후에라도 의류제조 및 설계상의 하자를 발견할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교환 및 물품대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