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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 아이들나라 소비자기만
 채수장
 2025-08-11  |    조회: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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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아이들나라 프리미엄이용권을 홈쇼핑에서 구매하여 보고있던중 통신사를 skt에서 LGU+로 옮겼는데 아이들 나라에 구독하던모든게 사라졌어요 아이가 배우던 진도가 사라진거에요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하자 아이들나라는 담당자가 연락할 수 없어서 대신 전달 된다고 해서 3일만에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던중 15일 만에 통신사를 skt로 다시 옮기게 되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이 넘도록 확인하고 있다 담당자가 휴가갔다 이런 얘기만하고 프로그램을 볼 수 없게 해놓구선 책임자가 없네요 반환을 요구하자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댓글 1

담당자 2025-08-11 17:31:46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