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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가전 | 제품 전기코트
 임동환
 2025-08-11  |    조회: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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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SIF-A09EC_L 을 지난 2024년에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자주 본체와 전기코드 전선이 분리되어 사용에 지장을 많이 받아오던중~
지난주말에 11개월된 손자가 와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한 틈에 전선 접지면을 아이 입에 넣어 감전된 사고입니다.
이에 신일전기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여러번
하였으나 답변은 그대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태이프 처리 사용을 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8-12 08:49:08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