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SIF-A09EC_L 을 지난 2024년에 구입하여 사용하던중
자주 본체와 전기코드 전선이 분리되어 사용에 지장을 많이 받아오던중~
지난주말에 11개월된 손자가 와 잠시 주위를 소홀히 한 틈에 전선 접지면을 아이 입에 넣어 감전된 사고입니다.
이에 신일전기 소비자센터에 전화를 여러번
하였으나 답변은 그대로 사용을 하던지
아니면 태이프 처리 사용을 해라는 답만
받았습니다. 댓글1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