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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물품 불량 환불요청
 이태숙
 2025-08-14  |    조회: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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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2. 전라도 군산시 소재 맛도리푸드에서 온라인 당근마켓을 통하여 활새우 3kg를 29,700원에 주문했다.
8.13.에 택배로 받았는데 새우가 전부 썩은것을 받았다. 그래도 물에 씻고 다듬다가 너무 화가나서 고발합니다.(아마도 이것을 섭취하면 식중독을 유발핡서 같아서)
물건상태가 좋지 않다고 환불을 요청하니 전화도 받지 않고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업체를 검색해보니 저와같이 환불요청한 건이 여러개 발견되었습니다. 환불 및 엄벌 조처 바랍니다.
업체 전화번호 : 0504-0666-0026/ 택배상자 전번: 010-9038-7989
군산시청 위생과에도 항의전화하니 이 업체의 공장이 전북에 없고 하청업체에서 직접 보냈으니 위생점검을 할수 없다고 함
댓글 1

담 당 자 2025-08-14 21:59:17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