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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쿠팡미배송에대한 대처
 한승혜
 2025-09-08  |    조회: 669
Screenshot_20250908_165742_Coupang.jpg
쿠팡 로켓프래쉬이용자임
툭하면 로켓비 8천원도 받으면서
새벽배송 누락시킴
전화도없음 알림에 죄송해서 쿠팡캐쉬 던져줌
진짜 이제 이해못하겠고
새벽배송누락 오후에 도착 한다고해서
나도 믿었는데 지들 맘대로 익일로 또 넘김
전화 또 없음
시정부탁드립니다
불안해서 이용하겠나요?
돈이나 받질 말던지
이용료도 비싼데 이해 못하겠습니다
제 손해가 돈 백났어요
댓글 1

담 당 자 2025-09-08 19:54:21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