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행 | 홈피예약 업체강제 취소
 박종철
 2025-09-12  |    조회: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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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1.오후6시 여행이지 홈피에서 예약을했는데 12일 11시20분경 전화와서 항공편 없다고 강제취소 이럴거면 홈피에서 예약을 왜 빋는지 소비자 기만 행위를 신고 합니다.
강력한 제지를 바랍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12 15:32:07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