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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 상품설명과 다른 내용 판매
 서광석
 2025-09-17  |    조회: 2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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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 올라온 알펜시아 25/26 시즌권을 확인후 구매(25.9.16.) 패밀리 A권(성인2, 청소년1, 미취학1)
-해당 상품을 유선으로 문의하니 공지가 잘못되었다고 수정하여 올림(25.9.17) 성인2, 청소년1
미취학은 제외하고 올림
해당 내용을 업체에 문의하니 25.9.16일 공지된 내용으로는 해줄수 앖다는 답변

해당 상품을 보고 구매를 했는데 잘못 게시했다고 수정하면 업체에 책임은 없는가?
그럼 구매자는 어떻게 하라는것인지?
댓글 1

담당자 2025-09-17 15:16:29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