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1번가에서 오토마톤 제품을 밤 9시경 구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좀더 저렴한 곳에서 판매하는것을 보고 약 3시간 후 즉시 취소 신청을 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음날 오후 2시에 발송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1번가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 보았는데 ‘30분 내 취소만 가능하다’는 안내가 판매자 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단순 변심이라도 청약 철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요.
특히 저는 상품을 아직 수령하기 전, 즉 배송 전 단계에서 명확히 취소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취소를 거부하고 발송을 강행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 단순 변심’이 아니라 ‘판매자 귀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반품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판매자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자료(취소 시각 및 카카오톡 메시지)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확인 후 소비자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