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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옷이 입자마자 해어짐
 박대혁
 2025-09-18  |    조회: 1096
20250917_135401.jpg
7월 6일구매한 제품인데 매장이 구입후 두번입고 끈이 해졌는데 의정부집에서 용인 공세동까지 거리가 있어 기간이 늘어났고 9월17일 기점으로 수선조치요청하자
기간도 오래됐고 재고도 없고 수전원다도 없다고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 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18 13:24:5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