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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제품견뢰도문제
 김은정
 2025-09-18  |    조회: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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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형가전 도깨비를 5번 정도 사용하다 고장이 났습니다.
업체에서 30초이상 작동하다 고장나면 소비자 잘못이라 하네요.
아무리 소형가전이라도 30초라는 기준은 너무 아닌 것 같네요.
2분은 버텨야 하는 건 아닐까요
기준을 엄격하게 다시 정해 주세요.
이런 기준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담자 문의 첨부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09-18 15:42:07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