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사과를 주문했습니다. 사과가 너무 작아서 먹을수도 없고 사과에 멍들도 많고 상태가 다 불량입니다. 쿠팡에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라고 해서 하루 종일 전화했는데 전화도 받지않고 문의 글도 올렸는데 답변도 하나도 없습니다. 쿠팡 고객센타에 전화에 문의했는데 판매자와 해결하라고 합니다. 연락도 받지 않는 판매자와 해결할수 없어 소비자 고발센타에 글올립니다. 쿠팡 상담자분들은 해결할 수도 없는 부분인거 같고 열심히 일하는 상담 직원들만 힘들게 하는 거 같아 이렇게 올립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힘듭니다. 불량상품을 반품자체가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쿠팡을 믿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을까요?? 이틀동안 사과하나때문에 일에도 지장이 생기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받아 너무 힘듭니다. 댓글1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