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헬스장 이용권 양도 수수료 부당징수
 이현주
 2025-09-22  |    조회: 1319
헬스장 6개월 이용권 계약후 2개월 잔여기간
환불을 요청 거절하기에 직장동료에게
양도 절차 진행중 양도 수수료 3만원을
내라 해서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약관에
있다고 하면서 전산처리 비용이라고
힙니다 ㆍ백번양보 해서 회원정보 변경 수수료 부과할 수 는 있지만 3만원은 지나치다고 봅니다
불공정한 약관 입니다
개선안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짐콩고 0507 1358 96280 번 입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22 15:10:53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