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 계약불법작성허위조작고객입금불법사기환급금불이행고객협박
 이애선
 2025-09-22  |    조회: 857
고객계약과도의서없이 위조작성 통보없이 입금액해지통화후 위약금으로고객협박

상품명 : 대명
가입시기 : 2020년 9월 12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댓글 1

담당자 2025-09-22 16:45:33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