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유통 | 제품허위기재 및 반품비유도
 김의수
 2025-09-23  |    조회: 585
Screenshot_20250922_200201_Samsung Internet.jpg
네이버쇼핑 다파라양품에서 meebook 본품을 판매하는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배송의 옵션으로 선택한 펜만배송된다고합니다. 메시지로 확인후 취소를 요청하니 반품비를 달라고합니다. 네이버에 취소요청을해 놓았는데도 강제로 배송되게하고 옵션으로 산 제가 잘못했다고 하는겁니다.
판매글에 속아 구입을하게하고 속인다음 반품비를 챙기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 1

담당자 2025-09-23 15:15:54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