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통신사 와 계약 후 계약 기간이 끝나서 재 약정을 고지해 주는데 이는 불필요한 작업으로 통신사에서 재 약정을 3회 고지해 준 후 고객이 재 약정을 놓치면 할인을 해주지 않고 요금제 할인 금액 25%만큼 자기들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로 만 보임
이는 동일 통신사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만 병신이 됨
정말 고객을 생각한다면 처음 계약시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것인지까지 계약에 넣어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정 할인을 선택하여 지속해주고 타사로 옳기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고지만 되면 보통 2년 후에 계약이 끝나고 나서 약정을 놓쳐서 손해보는 경우는 없을거라 생각됨
이는 통신사가 충분히 개선이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되며 호갱을 유도하는 통신사의 악질 수법으로 만 보임 댓글1
해당통신사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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