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에 패널티가 부과되었다고나와 문의했더니
청결관련 패널티가 부과되었다고하고
뒷자리에 토사물같은게 있었다고하는데
뒷자리 이용하지도 않았고 19:30분에 조수석과, 운전석만 이용하였는데 이후 사용자가 신고한 건에 의해 전사용자인 저에게 패널티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뒤 조치해달라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억울할수도 있다고만 말하며 취소하지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받고 부당한 패널티 46500원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댓글1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