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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패널티 잘못부과
 김승태
 2025-10-03  |    조회: 921
Screenshot_20251003_061126.jpg
처음에 패널티가 부과되었다고나와 문의했더니
청결관련 패널티가 부과되었다고하고
뒷자리에 토사물같은게 있었다고하는데
뒷자리 이용하지도 않았고 19:30분에 조수석과, 운전석만 이용하였는데 이후 사용자가 신고한 건에 의해 전사용자인 저에게 패널티를 일방적으로 부과한 뒤 조치해달라고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억울할수도 있다고만 말하며 취소하지않았습니다
이런 조치를 받고 부당한 패널티 46500원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댓글 1

담 당 자 2025-10-03 17:22:47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