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 임의 구매결재와 멤버십가입
 유형우
 2025-10-03  |    조회: 557
25.10.02 10:45경에 구매하지도 않은 물품이 두개나 결제가 되고 멤버십가입까지 되어 있는것을 오늘 25.10.03 13시경에 배송문자가 와서 확인하고 쿠팡 해당고객센터로 신고하였더니, 호주머니속에 핸드폰을 보관시 결제가 될수가 있다고 하면서 고객이 원터치 결제를 하면 그럴수가 있다는식으로 고객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으며, 또한 취소처리를 하고 멤버쉽가입도 취소요구했는데
물품에 대한 처리를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처리하는것이 맞는가요?
그리고 제 핸드폰은 사용할때 마다 패턴이나 지문인식을 해야만 사용가능하고요 또한 어제 주문시간이 오전 10:45경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는 노동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음
쿠팡에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이해가 아니가는 사항이므로 고발하는것임
댓글 1

담당자 2025-10-03 2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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